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정책방향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 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은 첫 해와 그 다음해까지 2년동안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언제부터
- 2023년
- 만 0세 아이 부모: 월 70만 원
- 만 1세 아이 부모: 월 35만 원
- 2024년
- 만 0세 아이 부모: 월 100만 원
- 만 1세 아이 부모: 월 50만 원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에는 아이를 낳은 1년 동안은 매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후 1년 동안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아이를 낳은 첫 해 1년 동안은 매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 1년 동안은 50만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3년 이 전에 태어난 아이도 2023년에 만 0세 ~ 만 1세가 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만 0세~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은 일체 없습니다.
부모급여 중복지급
아이를 낳은 부모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행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부모 급여도 중복으로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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