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3월 24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과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안된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완화 정책 그리고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공시지가 변동률
- 2019년: 5.23%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22%
2022년 공시지가는 17.22%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집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공시지가가 20%를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최대였지만 공시지가 상승폭은 작년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공시 가격 부담 완화 방안
- 재산세
- 종부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코로나와 더불어서 공시 가격이 변동되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생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기준을 2022년이 아닌 작년 20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세 특례세율도 올해도 적용됩니다.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 0.05%를 감면해줍니다.
2. 2022년 종부세
종부세 또한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합니다. 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1세대 1 주택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자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 종부세 고령자 공제
- 60세 ~ 65세: 20%
- 65세 ~ 70세: 30%
- 70세 이상: 40%
- 종부세 장기보유자 공제
- 5년 ~ 10년: 20%
- 10년 ~ 15년: 40%
- 15년 이상: 50%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시 가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 부담을 덜고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작년보다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것입니다.
재산공제금액은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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