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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부양의무자 조건 한번에 정리

by Bigmoney 2022. 5. 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저축금액의 2배를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6월 2일부터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 7천명을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완화된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신청-방법-부양의무자-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선택
  • 저축기간: 2년 ~ 3년

 

 

저축기간 월 저축액 총 금액
2년 저축 월 10만원 저축(청년) + 월 10만원 지원(서울시) 480만원 + 이자
월 15만원 저축(청년) + 월 15만원 지원 (서울시) 720만원 + 이자
3년 저축 월 10만원 저축(청년) + 월 10만원 지원(서울시) 720만원 + 이자
월 15만원 저축(청년) + 월 15만원 지원(서울시) 1,080만원 + 이자

청년은 월 10만 원을 저축할지 또는 15만 원을 저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금 기간은 2년에서 최대 3년입니다. 월 10만 원씩 2년 저축한 경우, 청년은 240만 원이 아닌 두배인 48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한 경우에는 540만 원이 아닌 1,080만 원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자격

  • 거주지: 현재 서울시 거주자
  • 근로여부: 현재 근로 중인 청년
  • 나이: 만 18세 ~ 만 34세 (1987년 1월 1일 출생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급여: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자격은 우선 만 18세에서 만 34세이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근로중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급여는 세전으로 월 255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변경 후: 소득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신청하는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 (동거여부 상관없음)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억원 미만이면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하는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같이 살고있지않아도 부모와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여겨집니다. 부양의무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
  •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류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 조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청년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과 전월세자금 대출은 제외)
  • 청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신청자 청년 본인과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본인,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 디딤씨앗 통장은 중복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하는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총 7000명의 청년을 뽑습니다. 2차 심사까지 진행되며 최종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발표 예정입니다.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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