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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계산

by Bigmoney 2022. 3. 17.

코로나 유급휴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되면서 유급휴가 지원비도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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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 변경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 격리 중인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는 유급휴가 지원비도 변경되었습니다.

 

 

 

알림문-코로나-유급휴가-지원비-신청-방법-3월-변경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 변경 내용

- 변경 전: 유급휴가 비용 7만 3천 원
- 변경 후: 유급휴가 비용 4만 5천 원

지원 일수 총 5일로 제한되어 총 22만 5천 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 신청방법

 

  1.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가능
  2. 코로나 확진된 근로자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3. 유급휴가 지원비 신청 필요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재직증명서
    4.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 등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중에서 코로나 19 확진을 받아 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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