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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by Bigmoney 2022. 3. 17.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지원금 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계산

코로나 유급휴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되면서 유급휴가 지원비도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3월 변경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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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개편 내용

20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 판정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PCR 양성인 경우만 확진자로 분류
  • 변경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에서 양성이면 바로 확진자로 분류 (PCR 검사 필요 없음)

이제는 코로나 확진 판정 여부를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로도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바로 확진자로 판정됩니다.

 

 

 

알림문-코로나-생활지원비-지원금액-신청방법-최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3월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 

- 격리 일수 상관없이 하루 2만 원씩 5일 계산하여 정액제로 지급
-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정액제로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24만 4천 원, 2인은 41만 3천 원으로 지급되었으나 3월 16일부터는 격리를 며칠을 하든 상관없이 하루에 2만 원으로 고정되었으며 기간은 5일만 적용하여 확진자 1인당 1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구 안에서 2인 이상이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4명이어도 지원금은 15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가 끝나고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대면으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필요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또는 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자인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는 경우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확진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비에서 50% 지원되고 지자체 예산에서 50%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곳은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버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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