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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전환 방법

by Bigmoney 2022. 2. 22.

무주택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이 있어도 전환이 가능하니 지원 내용과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청약 통장입니다. 지원내용과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우대금리: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연 1%에서 최대 연1.8%만 적용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3.3%까지 적용됩니다. 납입금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납입원금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전환한 경유에는 전환 원금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우대금리 1년까지: 2.5%
    • 우대금리 1년~2년까지: 3%
    • 우대금리 2년 이상: 3.3% (최대 10년까지)
      • 단 해지 목적이 주택구입, 임차자금, 전세자금 용도로 해지했을 경우만 적용
      • 무주택 기간만큼 적용
  •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이자소득 총합계 금액이 500만 원, 원금은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40%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단 연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자격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기존 3,000만원에서 2022년부터 3,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약통장 개설 당시 소득기준이며, 가입 이후로 연봉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 주택: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지원 자격

  •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 
    • 소득이 없는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무주택이며 3년 이내로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혜택 지원 자격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전년도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필수 서류

  • 본인 실명확인 증표 - 신분증
  •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또는 정부 24)
  •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서류 - 주민센터 또는 은행 홈페이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 1566-9009 또는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청년 중 해당 지원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 간에 통장 이전은 불가능해서 기존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청약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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