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년 중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5월에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의 총소득에서 경비 등 각종 공제를 한 후에 과세 표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초로 하는 금액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자진신고납부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한 달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간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수익이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하지만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가능하기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별도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투잡으로 부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세율: 46% / 누진공제 6,540만 원
1년 총수입 중에서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난 금액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은 6%에서 최대 46%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최대 가산세는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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