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분양가 상한제 뜻 폐지 개편 적용지역 실거주 개편안 폐지되면

by Bigmoney 2022. 6. 22.

분향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뜻과 폐지 그리고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뜻-폐지-개편-적용지역-실거주-개편안-총정리
분양가상한제 뜻 개편 폐지 실거주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뜻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상한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설정할 수 없으며 기준 이하로만 분양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서 분양가 상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의 동 309개와 수도권 13개 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적용지역은 대표적으로 과천, 하남, 광명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건축비와 가산비에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건축비 변동 기존을 6개월 주기로 적용해왔습니다. 개편안에서는 건축비 변동을 일정 기간을 주기로 두지 않고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가산비의 경우에는 이주비와 총회 개최비용과 같은 정비 사업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을 가산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부담을 하였으나 이제는 분양을 받는 사람들과 이주비를 나누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분양가는 1.5%에서 대략 4%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가 2년에서 5년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입주를 하는 날짜부터 해당 의무기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기 전까지만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고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택지 비부분을 전면 개편하는 요구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가 많았으나 일부만 개편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설사도 이윤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로또 청약은 불가능해집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