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존 청년 월세 지원은 지자체 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 24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자격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 거주형태: 무주택자 월세
- 소득 조건: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인 청년 중 무주택자이며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 원가구란 청년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 등 전체 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이 대략 183만 원으로 청년 본인 소득은 110만 원 이하이거나 원가구 소득은 4인 기준일 때 약 48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도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12개월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임대차 계약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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