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2022년부터 지원이 확대된 제도 중 하나인 농지연금입니다. 기존 가입연령이 만 65세였으나 올 해부터는 만 6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 연금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시세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 농지연금은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 농지연금 지급받을 수 있음.
- 농지연금은 연금 받는 동안 직접 경작하는 영농이 가능하며 임대도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도 가능하니 연금과 더불어서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6억 이하의 농지까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6억 초과하는 농지의 경우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농지연금은 연금채무 상환 시에 담보 농지를 상환하고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부족하더라도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되므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농지연금 가입 연령: 농지소유자 본인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농지연금 영농 경력: 농지연금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속 5년일 필요는 없고 총합산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농지연금 대상 농지: 농지연금 대상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여야합니다.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로 취득한 농지는 적용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가 같은 시, 군, 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농지 간 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사 관할 지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필요 서류 등 전화 상담이 진행됩니다.
-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신청서 및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승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승인이 된 경우에는 관할 지사로 방문 및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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