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도 더 인상되며 신청 자격 기준도 완회 되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과 신청 방법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 1인 가구 생계 지원금: 기존 48만 8,800원 → 58만 3,400원
- 2인 가구 생계 지원금: 기존 82만 6,000원 → 97만 7,000원
- 3인 가구 생계 지원금: 기존 106만 6,000원 → 125만 8,400원
- 4인 가구 생계 지원금: 기존 130만 4,900원 → 153만 6,300원
- 5인 가구 생계 지원금: 기존 154만 1,600원 → 180만 7,300원
- 6인 가구 생계 지원금: 기존 177만 3,700원 → 207만 2,100원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생계 지원금은 기존보다 19% 인상되었으며 2인 가구와 3인 가구 생계 지원금은 18%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대략 17% 인상되었으며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약 1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신청 자격 재산 기준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재산 기준도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공제 한도액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재산 중 주택 1개까지는 공제 한도가 가능해집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3,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도시의 경우에 재산 기준이 현재는 2억 4,1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택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 원이 적용되어 총자산이 3억 1,000만 원까지인 경우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신청 자격 금융 재산 기준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재산 중에서 금융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금융 재산중에서 생활 준비금 공제율이 기존에는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 준비금 공제액이 기존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인 가구가 생계를 위해서 생활 준비금 1,000만 원을 저축한 경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332만 9000원 = 932만 9000원
- 변경: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 1,000원 = 1,112만 1,000원
생활준비금 1,000만 원을 저축한 경우 기존 기준으로 적용하면 932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은 1112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신청 방법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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