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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 정기 신청 방법 지급 시기 한번에 정리

by Bigmoney 2022. 5. 1.

근로장려금 2022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바뀐 내용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2022-신청-기간-방법-한번에-정리
근로장려금 2022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기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4월 15일에 마감되었으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입니다. 만약 기한 후에 신청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달라진 점

  • 단독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기존 2,000만 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기존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기존 3,600만 원 → 3,800만 원

2022년 달라진 점은 바로 총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별로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심사 후에 6월에 자녀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이번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이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구별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가구별 기준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예금, 토지 등의 재산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부채가 있다고해서 부채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채 상관없이 재산의 총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문직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홈택스: 홈택스 또는 손 택스 모바일 신청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 신청 확인 → 전송
  • 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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