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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by Bigmoney 2022. 3. 8.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학교 유치원, 학교 등을 가지 못해 가족 누군가가 긴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일당 5만 원을 최대 10일 이내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이 긴급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겠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자녀가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휴업하여 또는 원격수업, 분반제 등 정상 등교를 못 할 때
  • 방학을 제외하고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등교 중지 조치를 받거나 유사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자녀 대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적용됩니다.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도 해당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금: 1일당 5만 원
  • 지원일수: 근로자는 최대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2주 이내로 결정 및 지급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알림판-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방법-공고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moel.go.kr
  2.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증빙서류

 

 

  1.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 가능)
  2. 개인정보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 가능)
  3. 가족돌봄대상인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 가능)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사업장이 작성하는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자녀가 만 18세 이하 장애인으로 긴급 돌봄 대상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따른 해당 증명 서류

  1. 코로나19 확진 증명서류
  2.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등교 중지 등 증명서류
  4.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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